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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협의이혼'을 할 때 공증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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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및 친권에 대한 합의까지 완료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이다. 재판을 통한 이혼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협의이혼의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혼 합의 및 준비 단계
    '협의이혼'을 시작하기 전에 부부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 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 교섭권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 재산 분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채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명확한 합의서 작성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자녀 관련 합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할지,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 합의는 법원에 제출하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하여 심판을 받아야 한다.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법원 접수)
    부부의 합의가 완료되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다.
    • 관할 법원: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구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 비치 양식) 1부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가 다르면 각자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그 사본 2통 (또는 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 3통)
        • 송달료 (2회분)
        • (필요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수용증명서 등 추가 서류
    •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1. 이혼 안내 및 숙려 기간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이혼에 대한 안내를 하고 '숙려 기간'을 부여한다. 이는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부부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 숙려 기간:
       •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 숙려 기간 단축 또는 면제: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숙려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숙려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 부모 교육: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부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통 동영상 시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1. 이혼 의사 확인 (확인 기일)
    숙려 기간이 경과한 후,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 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다.
    • 출석: 부부 모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출석해야 한다. 지정된 기일에 불출석하면 협의이혼 신청은 자동으로 취하된다.
    • 확인서 교부: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해 준다.

  1. 이혼 신고 (관할 행정관서)
    법원에서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 필요 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본'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 주의 사항: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주민센터에서는 이혼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시(구)·읍·면사무소로 방문해야 한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거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에 관한 합의 사항은 법원에 제출하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별도의 '이혼 합의서'에 작성된다.


공증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합의 내용의 증명력을 높이거나 강제집행력 확보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 증거 보전: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합의 내용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해당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약속 등 금전적인 합의 사항에서 중요하다.
  • 강제 집행력 확보 (공정증서의 경우): 만약 양육비나 재산 분할금 등 특정 금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강제 집행 인낙' 문구를 포함하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이는 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채무를 이행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는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서의 내용 자체에 대한 법적 유효성은 인정된다.
•  공증 없이도 법원 확인을 거친 이혼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추후 합의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다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결론
'협의이혼' 시 공증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 내용을 강력하게 보전하고 싶거나,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불이행 시 바로 강제 집행을 원한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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