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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및 친권에 대한 합의까지 완료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이다. 재판을 통한 이혼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협의이혼의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이혼 합의 및 준비 단계
'협의이혼'을 시작하기 전에 부부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 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 교섭권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 재산 분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채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명확한 합의서 작성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자녀 관련 합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할지,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 합의는 법원에 제출하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하여 심판을 받아야 한다.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법원 접수)
부부의 합의가 완료되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다.
• 관할 법원: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구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 비치 양식) 1부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가 다르면 각자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그 사본 2통 (또는 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 3통)
• 송달료 (2회분)
• (필요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수용증명서 등 추가 서류
•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혼 안내 및 숙려 기간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이혼에 대한 안내를 하고 '숙려 기간'을 부여한다. 이는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부부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 숙려 기간:
•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 숙려 기간 단축 또는 면제: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숙려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숙려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 부모 교육: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부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통 동영상 시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혼 의사 확인 (확인 기일)
숙려 기간이 경과한 후,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 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다.
• 출석: 부부 모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출석해야 한다. 지정된 기일에 불출석하면 협의이혼 신청은 자동으로 취하된다.
• 확인서 교부: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해 준다.
- 이혼 신고 (관할 행정관서)
법원에서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 필요 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본'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 주의 사항: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주민센터에서는 이혼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시(구)·읍·면사무소로 방문해야 한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거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에 관한 합의 사항은 법원에 제출하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별도의 '이혼 합의서'에 작성된다.
공증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합의 내용의 증명력을 높이거나 강제집행력 확보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 증거 보전: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합의 내용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해당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약속 등 금전적인 합의 사항에서 중요하다.
- 강제 집행력 확보 (공정증서의 경우): 만약 양육비나 재산 분할금 등 특정 금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강제 집행 인낙' 문구를 포함하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이는 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채무를 이행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는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서의 내용 자체에 대한 법적 유효성은 인정된다.
• 공증 없이도 법원 확인을 거친 이혼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추후 합의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다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결론
'협의이혼' 시 공증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 내용을 강력하게 보전하고 싶거나,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불이행 시 바로 강제 집행을 원한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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