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채무

채무자 사망시 공정증서 승계집행문 부여

반응형
채무자 사망 시 공정증서 승계집행문 발급 및 채권 집행

채무자 사망 시 공정증서 승계집행문 발급 및 채권 집행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계집행문 발급을 위한 절차 및 준비물

1. 공증 사무소 확인

증서를 작성한 공증 사무소에 문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사전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합니다.

채권자는 사망한 채무자의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한데, 사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헛걸음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주민센터에서 관련 제적등본 등 발급받기

법적 근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 11. 21.]'

제2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 없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한정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에 따라 규칙 제19조제2항단서의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교부가 제한된다.

  • 2. 소송, 비송, 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때
  • 5. 채권ㆍ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때

제5조 (청구사유 등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제출)

③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5항과 관련한 소명자료의 예시는 별지 제1호의 기재와 같다.

[별지제1호] 제2조제5항 관련 소명자료의 예시

Ⅱ.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발급관서(동사무소 포함)에 출석하여 등록기준지 대신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1.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등기관 등 포함)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
  • 2. 채무이행을 명하는 재판서를 받았으나, 채무자가 사망하여 승계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① 채무이행에 관한 확정판결문 또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
    • ② 신청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그 확정증명서

발급 가능한 경우

  • 집행선고가 내려진 재판서
  • 확정된 지급명령서
  •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
  • 가압류, 가처분 결정문
  • 공정증서

주민센터 방문 시 필수 지참 서류:

  • 신분증: 신청인(채권자)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 공정증서 정본

발급 가능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4. 공증인 사무소에서 승계집행문 신청 및 송달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다시 공증인 사무실로 방문하여 승계집행문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 준비된 서류와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고 승계집행문 발급을 신청합니다.
  • 송달: 발급된 승계집행문은 채무자의 승계인(상속인)들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송달하고, 송달이 불능인 경우 집행관에게 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송달이 완료되고 송달증명원이 발급되면 승계집행문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기타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지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추후에 그 관리인을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요약:

채무자 사망 시 공정증서 집행을 위해서는 상속인 확인 및 승계집행문 발급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공증 사무소와 주민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송달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