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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내용을 공증인이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이다. 이 공정증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공정증서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절차
1. 당사자 합의 및 계약 내용 확정
-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빌려주고 빌릴 돈의 액수, 이자, 변제기일, 변제 방법, 지연손해금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 공정증서 작성 시 위와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채권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도장
- 채무자: 신분증, 도장
- 대리인: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 공증 위임장 (정해진 양식 있음. 본인 인감도장 날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 위임장 추가)
- 계약 내용: 합의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문서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공증인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공증 사무실 방문
-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함께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 만약 한쪽 또는 양쪽 모두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위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이때는 위에서 언급된 대리인 관련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4. 공증인과의 상담 및 내용 확인
- 공증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한다.
- 작성된 초안을 당사자들과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특히 강제집행 승낙 문구("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문구가 있어야 채무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5. 서명 및 날인
- 최종적으로 확인된 공정증서 초안에 당사자들이 직접 서명 및 날인을 한다.
- 이때 공증인도 해당 문서에 서명하고 공증인 도장을 찍는다.
6. 공증 수수료 납부 및 정본/등본 수령
- 공증 수수료는 법무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약 0.3%)
- 수수료 납부 후, 채권자와 채무자는 각각 공정증서의 정본(원본의 효력을 가짐)과 등본을 수령한다. 채권자가 정본을 보관하고 채무자는 등본을 보관한다.
주요 고려사항
- 변제기일 명확화: 변제기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까지"와 같이 특정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자율과 지연손해금(연체이자)에 대한 약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공정증서를 이용한 채권압류 절차
1. 집행문 부여 신청
-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공정증서 작성시 공정증서 등본 1통을 채무자가 수령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송달은 필요 없다. 다만, 조건부 집행문 또는 승계집행문은 다시 송달하여야 한다.
- 공증인이 송달한 결과 송달불능이 되면, 집행관에게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 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 신청
- 공정증서에 부여받은 집행문을 가지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한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예: 은행, 직장, 임차인 등)로부터 받을 돈(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다.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무자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시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명령이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등이 없어야 유효하다.
3. 신청 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또는 전부명령 신청서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공증사무소에서 부여받은 것)
-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개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채권 목록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입인지 (일반적으로 4,000원) 및 송달료
4. 관할 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개인) 또는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법인)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채권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관할이다.
5. 절차 진행
-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의 적법성, 집행관할, 집행개시요건 등을 심사한다.
- 심사를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이 결정되면, 결정문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다.
-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제시하여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다.
-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주의사항:
-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인 압류가 가능하다. (예: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보험금 등)
- 급여채권의 경우 급여의 1/2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법이 정한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압류만으로는 채권이 자동 변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심명령까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정증서를 통한 채권압류는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법률적인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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