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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대부업법' 개정 - 반사회적·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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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 | 불법 사금융 척결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불법 대부업자의 부당 이득을 차단합니다.

개정 대부업법의 주요 골자

개정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 '불법 대부업자'들의 부당 이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반사회적·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화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특정 조건의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만 무효였지만, 이제는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 계약:

  • '반사회적 행위 동반':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명백히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연 이자율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즉, 연 이율 100% 초과)에도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이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더 명확히 규정될 예정입니다.

의미:

이 조항이 시행되면, 불법 사금융 업자들이 이러한 계약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 법적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지급된 '원금'과 '이자'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해져, 피해자 구제가 훨씬 용이해질 것입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의 가장 큰 유인이었던 '막대한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근본적인 척결을 유도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2.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를 단 1원도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미등록 대부업자'(향후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에 대한 규제입니다. 과거에는 미등록 업자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

  • 이자 수취 전면 금지: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전을 대부할 경우, 해당 계약의 이자 부분은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즉,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는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 형사 처벌: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미등록 대부 행위 자체를 강력하게 억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의미:

이 조치는 불법 대부 행위의 수익성을 0%로 만들어서, 미등록 업자들이 더 이상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할 동기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불법 사금융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불법적인 대부업자들이 사라지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종합적인 영향과 기대 효과

이러한 '대부업법' 개정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던 악질적인 대부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불법 추심'과 '초고금리'로 고통받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불법 사금융'이 음성화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법 집행 노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강화, 그리고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권 금융의 역할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함.

주요내용:

  1.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제2조).
  2.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제3조제2항제6호 신설).
  3. 시ㆍ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며,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함(제3조의5).
  4.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ㆍ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연 100%)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의2 신설).
  5.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함(제11조).
  6.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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