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형 법무사 보수 계산기
공증사무소 운영 및 협업을 위한 법무사 보수 기준 분석
예상 보수 계산
3. 추가 옵션 선택
총 예상 비용
* 실비(교통비, 숙박비, 일당 등)는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수 구간별 시각화
해당 업무는 정액 보수가 적용됩니다.
입력하신 금액이 속한 보수 구간이 차트에서 강조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보수 책정 구조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세 보수 기준 정보
아래 항목을 클릭하여 각 업무 유형별 상세 보수표 및 가산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법무사보수기준' 원본 문서에 근거합니다.
부동산 등기 보수표 (제9조 제1항)
과세표준액 | 산정방법 |
---|---|
1천만원까지 | 100,000원 |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1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194,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374,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534,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884,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384,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200억원초과 | 8,584,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송무·비송·집행 사건 보수표 (제23조 제1항)
소송물가액 |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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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까지 | 400,000원 |
2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4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1억원초과 5억원까지 | 48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840,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1,04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3/10,000 |
20억원초과 | 1,34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
상업·법인등기 기타 등기 보수표 (제13조 제4항)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유형 | 기본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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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법인)의 영업소(분사무소) 설치⋅변경⋅폐지 | 250,000원 |
자본증가 없는 합병 | 150,000원 |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 120,000원 |
회사(법인)의 해산⋅청산종결⋅계속에 관한 등기,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이전, 상호⋅목적의 변경 | 100,000원 |
무능력자 등기, 법정대리인 등기 | 70,000원 |
임원(이사⋅감사⋅사원⋅지배인⋅청산인 등)의 선임⋅변경 | 80,000원 |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 60,000원 |
그 밖의 등기 | 60,000원 |
가산 보수 및 기타 비용 규정
일반 가산보수 (제2조 제2항): 사건이 특별히 중대/복잡하거나, 처리 기간이 길거나,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인 경우 기본 보수의 100%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가산보수 (제10조): 대상 부동산 1개 초과 시마다 20,000원 가산.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 기본보수의 50%까지 가산 가능.
상업·법인등기 가산보수 (제14조):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자본증가 등 특정 복잡한 등기는 기본 보수의 150%까지 가산. 임원 중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시 100%까지 가산. 등기 목적 1개 초과 시마다 50,000원 가산 (임원 변경 제외). 임원 4인 초과 시 1인마다 20,000원 가산. 다른 등기소 관내 본점 이전 시 50%까지 가산.
기타 대행료 (제25조): 세금신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서류 제출 대행 등 건당 30,000원 ~ 60,000원의 별도 대행료가 적용됩니다. 정관, 의사록 등 문안을 요하는 서류 작성 대행은 종류마다 60,000원입니다.
실비변상 (제28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일당 등은 실비로 별도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