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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DIANSHIP DECLARATION'은 캐나다에서 미성년 유학생이 현지에서 지낼 때 부모가 아닌 성인이 미성년자를 돌볼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후견인 지정서' 이다. 흔히 '가디언 지정서'라고도 불린다.
CUSTODIANSHIP DECLARATION의 목적 및 중요성
캐나다에서는 18세 미만(일부 주에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유학을 오는 경우, 반드시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돌볼 **후견인(Custodian or Guardian)**을 지정해야 한다. CUSTODIANSHIP DECLARATION은 이 후견인 지정을 공식화하는 서류이며,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 유학생이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동안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법적 책임 명확화: 후견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 비자 발급 필수 조건: 캐나다 학생 비자(Study Permit)를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이다. 이 서류 없이는 비자 발급이 어렵다.
- 학교 등록 요구 사항: 캐나다의 교육기관(초, 중, 고등학교)에 미성년 학생이 등록할 때도 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CUSTODIANSHIP DECLARATION의 주요 내용
CUSTODIANSHIP DECLARATION은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 부모의 선언 (Declaration of Parents/Legal Guardians):
- 미성년 자녀의 부모(또는 법적 보호자)가 캐나다에 있는 특정 성인을 자녀의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인에게 자녀에 대한 보살핌과 감독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 부모의 서명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진행한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영문 공증을 받을 수 있다.
2. 후견인의 선언 (Declaration of Custodian in Canada):
- 캐나다에 거주하는 후견인이 해당 미성년자를 돌볼 것이며, 그의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다.
- 후견인의 서명은 캐나다 현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발급 절차 (일반적인 경우)
- 양식 준비: 캐나다 이민국(IRCC) 웹사이트나 유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공식 CUSTODIANSHIP DECLARATION 양식을 다운로드한다. (아래에 파일을 첨부함)
2. 부모 부분 작성 및 공증:
- 한국에 있는 부모가 해당 양식의 부모 부분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 작성된 서류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영문 공증을 받는다.
- 공증된 서류를 캐나다의 후견인에게 보낸다.
3. 후견인 부분 작성 및 공증:
- 캐나다에 있는 후견인이 양식의 후견인 부분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 후견인이 캐나다 현지의 공증 변호사(Notary Public) 앞에서 서명하고 공증을 받는다.
4. 서류 제출:
- 완성된 CUSTODIANSHIP DECLARATION은 학생 비자 신청 시 필요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된다. 또한, 학교 측에서도 입학 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공증
공증 시 필요한 서류
1. 서명한 사람(문서 당사자, 즉 부모)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사서증서위임장: 위임하는 사람(부모)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동일한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가 첨부되어야 한다.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
서류의 번역본:
- 위 서류(아마도 부모가 서명한 원문 서류와 위임장 등)의 번역본도 필요하다. 구글로 간략히 자동 번역해도 된다.
수수료:
- 부모 2인, 아동 1명 기준 : 104,000원
UCDSB-Custodianship-Declaration-for-Minors.pdf
1.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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