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공증,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PC와 스마트폰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을 진행하세요.
화상공증이란 무엇인가요?
기존의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PDF)에 전자서명을 하고, 공증인과 화상 통화를 통해 촉탁인(의뢰인)의 신원과 의사를 확인하여 공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전자공증 (Electronic Notarization)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PDF 등)를 대상으로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전자문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화상공증 도입으로 그 한계가 사라졌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입니다.
화상공증 (Video Notarization)
전자공증의 일종으로,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웹캠이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화상대면으로 공증을 진행합니다. 2018년 도입 이후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며 이용률이 급증했으며, 해외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공증 유형별 비교
아래 탭을 클릭하여 각 공증 방식의 차이점을 확인하세요.
화상공증 진행 절차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앱 또는 웹사이트를 이용한 5단계 절차입니다. 단계를 클릭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하세요.
준비물 및 주의사항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화상 통화 시 본인 확인용)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을 위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필수
기기 환경
웹캠이 있는 PC 또는
'법무부 전자공증' 앱 스마트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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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 거주 중인데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인터넷 연결과 신분증, 한국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해외에서도 영사관 방문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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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문서가 화상공증이 가능한가요?사서증서(위임장, 정관, 의사록 등)에 대해 가능하며, 공정증서(유언공증 등)는 아직 시행 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