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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 유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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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요약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일신전속성

 

 


1. 사안의 개요

A 1969 B와 결혼해 Y C를 낳고 1977년 이혼했다. 2002 C는 교통사고로 뇌수축증과 1급 정신지체 상태가 됐다. 2007 9, A Y에게 전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C가 살아있는 동안 C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도록 했다('부담부 증여'). 이 증여를 원인으로 2007 9 21 Y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 A 2007 10 1일 사망했다.

원고 X1 1996 C와 사이에 X2를 낳았고, X2 2006년 인지판결로 C의 친자로 호적에 등재됐다. X1 C 2008 9월 혼인신고를 했고, C 2009 8 2일 사망했다.

2009 8 12, 원고 X1 X2 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주위적 청구: 증여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으므로, Y에게 이전된 상속재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C를 상속한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 예비적 청구: 증여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이로 인해 C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C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한 자신들이 Y에게 C의 유류분 침해액만큼 반환을 청구.

이에 대해 Y C 2008 4월에서 5월경 A의 사망 사실과 A Y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C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2. 소송의 경과

.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09가합91373 판결)

1심은 X1, X2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C가 뇌수축증으로 1급 정신지체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C가 상속 개시나 증여 사실을 2008 5 26일 전후로 알았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Y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X1, X2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

.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9. 선고 201155810 판결)

Y는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93992 판결), C가 생전에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X1, X2에게 상속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은 해당 대법원 판결은 채권자대위에 의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안으로, 유류분권자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피상속인에 의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되어야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아 Y의 항소를 기각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80200 판결)

Y는 항소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Y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귀속상의 일신전속성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핵심 개념: 행사상 일신전속성과 귀속상 일신전속성

권리의 '일신전속성'을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1. 행사상 일신전속성 (非債權者代位性, 非法定代位性):
    • '어느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그 행사를 절대적으로 맡기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 권리 행사 여부가 권리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한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져 있으므로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2. 귀속상 일신전속성 (非讓渡性, 非相續性):
    • '어느 권리가 다른 누구에게도 귀속할 수 있는가? 즉, 양도·상속에 의한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 특정인에게만 귀속되어야 하고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의미가 없게 되는 권리, 즉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한 권리를 의미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일신전속성에 대한 판결의 입장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행사상 일신전속성 인정: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 귀속상 일신전속성 부정: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유류분권리자 본인에게 귀속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권리는 아니므로,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까지 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즉, 귀속상 일신전속성을 가지지 않는다.
  • 상속성 인정: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여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가 행사될 우려가 없게 되었다면, 설령 유류분권리자가 생전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상속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결론

이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상'으로는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 '귀속상'으로는 일신전속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상속인의 인격적 결정에 존중을 두면서도,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상속 및 양도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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