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면세업 개인사업자가 연간 신고 사항 목록

반응형
면세 개인사업자 연간 세무/신고 가이드

면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2025년 가이드

연간 세무 및 4대 보험 신고 절차와 시기

연간 신고 업무 흐름

월별 주요 신고 업무를 확인하고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다. 차트를 통해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를 파악해 보자.

주요 신고 상세 정보

각 신고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이다. 아래 항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자.

핵심 개념 정리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주요 세무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한다.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이 해당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4대 보험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가입이 의무이다.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보험료가 조정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원을 채용했을 때 가입 의무가 발생한다.

직원 고용 시 추가 의무사항

직원을 채용하면 원천세 신고, 4대 보험 가입 외에 노동법상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한다.

1. 4대 보험 가입 및 신고

직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장 성립신고' 및 '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퇴사 시에는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하며, 매월 납부한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직원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3. 임금대장 및 근로자 명부 작성/비치

임금대장에는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 명부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입사일 등을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4.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예: 5월 급여 -> 6월 10일까지 신고)

5. 지급명세서 제출

누구에게 얼마의 소득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에 대해 정해진 기한(보통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직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기초자료가 된다.

6. 법정 의무 교육

직원을 고용하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법정 의무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다.

반응형